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보완수사 폐지 안 돼...李 거부권 행사 촉구"
검찰동우회 "민주당 입법 독재" 강력 규탄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퇴직자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우회는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는 물론 대법원의 우려,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법안 시행 이후 발생할 혼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법무·검찰 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