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제재 9월로 넘어가나
[파이낸셜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제재안 의결이 또 연기됐다. 금융위원회가 6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재안의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제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재산정해 제출한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할지, 추가로 감경할 지를 놓고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홍콩 ELS 제재가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과징금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조정하면서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위에 다시 제출했다.
쟁점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6개월)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지 여부 등이다.
은행권은 계도기간 판매분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금소법 제정 당시 초기 6개월은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라면서 "과징금 6000억원은 은행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산정됐는지 분석하고, 배임 이슈를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사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이번 과징금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당국이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은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융위는 8월 정례회의를 열지 않는 만큼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8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