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안시 레버리지 조정… ‘긴급조치권’ 추진 [변동성 장세 진단]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
예탁금 상향에 거래대금 줄었지만
삼전닉스 상품 거래 과열은 여전
당국이 직접 배율 낮추는 案 유력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에도 기대 반 우려 반 기류가 짙어지면서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이 추진된다. 시장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긴박한 상황에서 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낮추는 등 고강도 대책을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3조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달 15일 13조488억원의 약 23.6%이다. 전날 거래대금 약 12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지난달 30일 약 4억9000만주에서 지난달 31일 1억1000만주 수준으로 감소했고,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역시 같은 기간 약 2억7000만주에서 6000만여주로 축소됐다.
다만 하루 거래 감소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예탁금 상향 첫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0% 넘게 급등하면서 레버리지 ETF 가격도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뛰어 거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는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월별로 봐도 종목 레버리지 ETF로 거래 쏠림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35조원의 58%를 차지했다. 여기에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 12조3000억원을 더하면 일평균 32조3000억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93%에 달한다.
이 같은 거래집중 역효과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와 F4회의(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거론된 추가 보완책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우선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비롯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율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의 경우 상품 취지에서 벗어나 적극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홍콩에서 배율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국내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권에 거래제한 또는 정지까지 포함될지도 변수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포괄적 조치권을 일부 종목에 적용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역시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로 격차가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 기준 20%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