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묶인 전세사기 공탁금 받아준다"…GH 전국 최초 법률구조
'불확지공탁'으로 피해자 개별 소송 이중고…전국 최초 지원제도 가동
센터가 피해자 집단화하고 재단 전담 변호사가 안분배당 추진…수원서 첫 지원 시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임차인들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맞춤형 전담 법률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3일 GH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공탁금 출급을 돕고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본격적인 구제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중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공탁금을 법원에 임의로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늘리면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직접 복잡한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컸다.
이에 센터와 재단은 전국 최초로 역할을 분담한 패스트트랙 구제 모델을 구축했다.
센터가 동일 공인중개사 사건의 피해 임차인들을 모아 데이터화하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피해 비율에 따른 분배) 등 공탁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체를 원스톱으로 대리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현장 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불확지공탁 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대표번호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법원의 불확지공탁으로 이중고를 겪던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법률 구제책"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재단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