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국수본부장 "수사 완결성 높일 것"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통과
경찰, 새 제도 조기 안착하도록 노력
제도 변화 대응 위해 내부 TF도 꾸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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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가 주도한 입법으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 제도를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규정한 1948년 제정 검찰청법과 형사재판·수사 절차를 다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이내에 사건을 다시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욱 책임감을 있게 수사해 사건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고, 경찰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문적인 조언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초 사건 송부 단계부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이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되면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사건 송치 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검사도 경찰을 수사권을 둘러싼 경쟁기관으로 보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경찰이 잘못한 수사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 수사권 비대'나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내부에 한시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 과장과 계장 등으로 구성됐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논의와 의결 과정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며 "법안 공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 의결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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