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때 교대 해야" 폭염 속 해수욕장 안전요원 건강·안전권 필요
울산시, 지역 해수욕장 대상 첫 인권 점검
이동 약자 접근성 6단계로 나눠 연속성 확인
안전요원 음용수 제공, 휴식 및 휴게 공간 보장 여부 점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시가 직접 관할지역 해수욕장의 인권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해수욕장 이용객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 등 현장 종사자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지자체로서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동약자의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을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2곳에서 실시된다.
점검은 인권센터팀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그 동행인이 해수욕장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주차에서부터 백사장 진입, 입수, 샤워·세척, 화장실 이용, 휴식으로 이어지는 6단계 사이의 이동 연속성이 핵심 사항이다.
안전요원 등 현장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전권도 이번 점검의 대상이다.
음용수의 상시 제공 여부, 그늘막과 휴게공간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제 때 교대가 이뤄져 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등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또 냉방시설 또는 냉각용품과 구급함 구비 등 온열질환 예방·대응 조치, 자외선 차단용품과 안전장비 지급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전국 주요 해수욕장 등에서는 주로 이용객 위주로 인권 점검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울산시는 이번 현장 종사자 대상 점검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결과를 관계 부서와 해수욕장 관리 주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유아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보행 약자들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요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요원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에도 접근을 했다"라며 "안전요원 외에도 해수욕장 시설 관리, 물품 대여 종사자 등으로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