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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대가로 증여받은 아파트 2채…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심 모두 "유류분 해당" 선고했지만
상고심 도중 헌재 "위헌" 판단 나오면서
해당 사건도 소급해야 한다고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6월 11일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아파트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한다.

형제의 다툼은 지난 2020년 11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모 소유였던 대구 지역 부동산 상당 부분이 아들 두 명에게 넘어갔고,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도 생전 증여됐다.

이에 딸 4명은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들들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다. 아들들은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옛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들들의 부양 기여를 심리하지 않은 채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청구 취지 변경을 반영해 인용 금액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19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아들들이 딸 3명에게는 5억200여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4억6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1월 항소심 선고 이후 피고 중 1명이 상고한 가운데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담긴 민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번 사건처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면서 "하지만 원심은 옛 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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