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이날 경찰청서 2차 회의 열어
"사실관계 확정되면 해당 내용
바탕으로 수사 제도 개선 방침"
[파이낸셜뉴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장윤기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개혁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윤기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은 특정 피의자의 기소나 1심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개혁위는 이날 경찰청이 마련한 8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은 경찰청에서 일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이고, 앞으로 위원들도 안건을 제안해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개혁위는 향후 개혁 방향으로 경찰권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패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품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경찰권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룬다. 이와 별도로 오는 6일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개혁위는 피해자 측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법조인 1명을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