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살인 사건' 제보자 보상금 최대 1억원…얼굴 가린 용의자 누구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 수사가 5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의 체격 정보를 새로 파악했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3일 폐쇄회로(CC)TV 오류를 줄이는 작업 등을 진행한 결과 용의자가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들어온 제보는 116건이다. 경찰은 접수된 내용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60대 여성 A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께 주택 CCTV에서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손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파악했다.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신원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의자가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데다, 심야시간대 마을 CCTV에서도 행적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