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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자립에 팔 걷는다… 목돈·중개보수비 등 지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기쁨두배통장' 6000명 모집
18~39세 일하는 청년들이 대상
올해 특별중도해지 인정 범위 확대
포장이사 등 최대 40만원 1회 지원
서류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부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 6000명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8월 3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로기준은 4대 보험 가운데 1개 이상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의 경우 공고일 전월과 당월의 합산 근무일이 2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특별중도해지 인정 범위를 본인의 임신·출산에서 배우자의 출산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혜택을 보장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소비·지출 및 부채관리 등 재무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10~21일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는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한 번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자격요건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 세대주 가구까지 완화했다. 제출서류도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청년의 서류 준비 부담을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며,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8~24일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심사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10명을 선정한다.

전재수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부산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감도 있는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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