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84㎡ 보유세 1809만원→2763만원…비거주시 3318만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초고가 아파트 핀셋 규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권 등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른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개편안을 토대로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52.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집을 소유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3318만원으로 1508만원(83.4%)이나 뛴다. 이는 실거주자보다도 554만원(20.1%) 많은 액수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과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개편된 종부세율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고령자와 장기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세 부담이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 높아지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부터 세율도 1.0%에서 1.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다른 고가 단지도 내년 보유세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904만6835원에서 내년 2986만526원으로 1081만3691원(56.8%) 늘고,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1106만3743원(49.7%) 오른다. 두 단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내년 각각 3540만4526원, 3887만6209원으로 추산된다.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003만5738원에서 내년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는 2045만2758원으로 올해보다 1041만7020원(103.8%) 증가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257만6528원에서 내년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나며, 비거주 1주택자는 2520만3638원으로 올해보다 1262만7110원(100.4%)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분석 대상 가운데 보유세액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었다. 전용 235㎡는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4086만2043원으로 6453만3393원(84.5%)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까지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은 사실상 강남권 등 고가·비거주 주택을 정조준한 핀셋 규제에 가깝다"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이 올라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축소까지 겹쳐 보유비용이 가중되고, 이는 강남권 핵심지역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