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쌩쌩 달리는 6차선 도로 '뚜벅뚜벅'…경적 울리자 욕설·삿대질한 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차량이 빠르게 오가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신호가 켜지지 않은 차도를 태연하게 가로질러 걷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남성은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차도 위를 정면만 주시한 채 걸어갔다. 옆으로 차들이 잇따라 지나갔지만 남성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차도에 나타난 남성을 본 차량들이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출근하던 중 한 보행자가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를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갔다"며 "설마 차량이 진행중인데 건너갈까 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 사고가 나겠구나 했는데 차량이 급정거 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명이 참 길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이후에도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A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한 도로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친 것이다.
영상에는 양옆에 인도가 있는데도 남성이 차도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뒷차가 붙어오길래 양보를 해줬는데,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남성은 '치고 가라'고 말하며 끝까지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횡단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순 무단횡단을 넘어 고의로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무섭지도 않은가", "5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