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귀신 쫓는 거야"...더위 피하라고 배려해 줬더니 카페 안에서 담배 피운 女
[파이낸셜뉴스]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카페 매장 안쪽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한 할머니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점주에게 제지당하자 "귀신을 쫓는 중"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매장을 찾은 황당한 손님의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연에 따르면 당시 한 할머니가 가방을 메고 카페로 들어와 주문 없이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은 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점주 A씨는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날씨도 더우니 따로 제지하지 않고 쉬시도록 배려했다"며 할머니를 내쫓지 않고 두고 보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온 지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다른 손님으로부터 "어떤 손님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놀란 A씨가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인 뒤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A씨가 즉시 다가가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할머니는 "이것만 피우고 나가겠다"며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A씨가 "다른 손님도 계시니 안 된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재차 설득하자, 할머니는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거야"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와 담뱃불을 직접 끈 뒤, "아이고, 귀신 다 나갔다"고 할머니를 달래며 매장 밖으로 안내했다.
점주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날씨가 덥다 보니 주문을 하지 않으셔도 앉아 계시도록 배려해 드렸는데 이번 일로 너무 실망했다"며 "다들 서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