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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민에 펫보험 1년 무상 지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대상 시설은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유기견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입양자(2026년 1월 1일 이후 입양자)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펫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1회당 150만원 2회 한도, 1일당 15만원 20일 한도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사고당 1000만원 범위에서 보장한다.
보험 지원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이다. 보험 보장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의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김창덕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파양과 재유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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