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가달라" 요구에 건물에 불 질러 동료상인 숨지게 한 60대...2심서도 징역 20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범행 동기 참작 사정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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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퇴거 요구를 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6월 1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기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사건 목격자들은 법정에서 A씨가 "불이 났으니 신고해 달라고만 얘기할 뿐, 안에 사람이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거나 사업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화재로 건물과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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