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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요구했지만…'검찰 직접수사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해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온 검찰의 역할이 기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경찰 수사 부실을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돼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도 의결됐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며 특검팀은 165명 안팎 규모로 구성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위반 건축물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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