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어업 복구비 단가 평균 44% 인상
[파이낸셜뉴스]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복구비 단가가 평균 44%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들이 그간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온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이 새로 신설됐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가 인상됐다.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조피볼락 큰고기)은 마리당 2045원에서 2817원으로 37.7% 올랐고, 광어(넙치)는 작은고기가 12%, 큰고기가 15% 각각 인상됐다. 인상률이 가장 큰 품목은 통발로 잡는 골뱅이로 5000원에서 1만3025원으로 160.5% 뛰었고, 참조기 큰고기도 1358원에서 2824원으로 108% 올랐다.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4.2m×2.4m) 단가도 248만원에서 535만원으로 115.8% 인상되는 등 시설 품목 단가도 크게 상향됐다. 신설된 품목에는 문어통발(동해), 새고막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사료살포기 등이 포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