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년 프리랜서 PD 해고 무효 판단..."동종 근로자와 동일 임금 적용해야"
2심에서는 "동일 임금 체계 적용 대상 아니야" 판단
[파이낸셜뉴스] 11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종 근로자와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6월 11일 춘천MBC 소속이었던 김남헌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PD는 지난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연출과 조연출, 촬영과 편집 등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김 PD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됐음에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됐다며 같은해 8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22개월분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르면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김 PD를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종료 통지 역시 서면해고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김 PD가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6775만원으로 봤다.
대법원은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된 근로자도 같은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