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화해 권고
14일 이내 이의 제기 안하면 소송 종결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이 고려아연과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다퉈 온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형식이다. 이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이 종결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은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의 근거가 없다며 같은해 2월 주총 결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가처분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대부분의 효력이 멈췄다.
최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영풍이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