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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대전서 근무… 세금은? 비거주 1주택 '예외조항' 벌써 혼선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득이한 사유땐 거주기간 인정
사례마다 당국-납세자 다툼 소지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부동산 보유 및 양도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또 늘어나게 됐다. 특히 1주택자도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이 포함되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는 설명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정부 의도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준세무사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조건의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조건 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개편 방안을 보면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문제는 지방 근무와 해외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한 지방 근무자는 "공과대를 나와 대전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매입했는데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대생 지방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 취학, 질병 등 정부가 내놓은 부득이한 사유 역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거주기간 인정 기간도 3년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 규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 규정처럼 비거주 1주택 예외 조항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다툼이 빈번히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경우의 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매각 및 보유 '연도(시점)'가 그중 하나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거주공제 및 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단계적으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27년과 2028년 이후 적용되는 세율 구조가 다르다. 보유 및 거주 여부 등도 따져야 할 변수다. 한 예로 종부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양도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주택자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2029년 이후 양도 시 보유기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주택 가액(금액)도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 세금은 더 복잡해졌고, 오히려 납세자들이 언제 팔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세금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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