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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제동 걸까… 美 민주 소속 25개 州, 무효 소송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대법판결 무효 상호관세 대체
효력 정지 및 환급 판결 요구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무너뜨렸던 미국 주(州)정부들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역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강제노동 상품'을 구실로 부과한 12.5%의 추가 관세는 이번 소송의 승패에 따라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의 25개 주정부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하고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60개 국가 및 경제 주체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불법이라며 효력 정지 및 환급 판결을 요구했다. 25개 주정부들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에서 집권하고 있다. 앞서 미국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0시 1분을 기해 60개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60개 국가 및 경제 주체가 미국 상품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달한다. 한국은 1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해 6월 발표에서 한국 등 60개 무역 파트너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60개 파트너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제지하지 않아 미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 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한국 등 15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으며,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장을 제출한 주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대법원이 이미 연방 정부의 전방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같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뉴욕주 법무부의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새로운 관세로 다시 한 번 가계와 기업에 불법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개 주정부는 3일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같은 불법 관세를 반복 부과할 뿐만 아니라 부과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USTR은 불과 2개월 반 만에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법에 규정된 국가별 협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정책과 상황이 전혀 다른 각국에 거의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노동 문제와 USTR의 전 방위 관세 부과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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