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정보 한곳에..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망 가동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하고 관계기관이 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통신사나 가상자산거래소,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받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과 통신,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간 공유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작년 10월부터 은행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에이샙(ASAP)'이 운영됐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 기관이 금융사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 및 통신사, 수사 기관 등 유관 기관과 본격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정보 제공 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 공유 대상 기관은 금융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피해·사기 의심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이 정보 공유 분석 기관으로 지정돼 ASAP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 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