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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취소구역, 확인 쉬워진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부터 자치구 홈피 등에 게재
거래 혼선·허위매물 피해 차단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의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 사업 철회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후보지 단계에서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돼도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금까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한다. 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도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중인 후보지 내에서는 중개 시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공인중개사는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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