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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 당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명조끼 착용·음주 후 입수 금지 등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천과 계곡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와 유속, 하천 바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평소 익숙한 장소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각 시·군과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 지역에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근무 상태와 현장 안전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 장소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 위험행위 계도, 구명조끼 착용 안내 등 사고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 중이다.

도는 물놀이 전 기상 상황과 수심, 유속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관리 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음주 후 입수와 위험 구역 출입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하며, 비가 내리거나 상류 지역에 호우가 예보되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구명 로프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김규식 경기도청 안전관리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수심과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 및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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