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랑 아무 사이도 아냐"…의사남편, 개원 빚 갚아준 사실혼 아내 쫓아냈다면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빚까지 함께 갚아가며 뒷바라지해온 40대 여성이 정작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부정당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명절이면 양가 함께 인사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인의 소개로 7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A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면 하기로 약속하고 살다 보니 세월이 흘렀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명절에 양가에 함께 인사를 다녔고,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부부로 여길 만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부였다고 한다. 남편은 의사, A씨는 강사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커플이었다.

남편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자 A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수업도 늘리는 등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눴다. 집안의 대소사와 살림도 도맡아 했지만 남편은 인맥 관리를 이유로 주말이나 쉬는 날 골프를 치러 다녔다. 그러나 남편은 A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다고 한다.

술 마시면 폭력 쓰기 시작...반발했더니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던 중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다. A씨는 병원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술을 마시게 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제를 지적하면 때렸다"며 "고막이 터진 적도 있고 얼굴을 맞아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릎을 꿇고 빌다가도 술을 마시고 폭력이 오고 가고 한다"며 "그 사람이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술을 마시면 다시 폭력이 반복됐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외출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까지 간섭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던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통제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나 이미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폭력 행사하자 A씨는 처음으로 강하게 맞섰다. 그러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며칠 뒤 그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다고 한다.

A씨는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며 "'나는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했고, 즐기려고 만났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변호사 "사실혼 인정받을 가능성 충분... 가정폭력 사진 찍어놔야"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양가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했느냐, 명절에 서로 부부처럼 함께했느냐,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며느리·사위 등 결혼을 전제로 한 호칭이 사용되었느냐, 금전적인 부분에도 공동생활을 했느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 짚으면서 "사진을 찍어놔도 된다"며 "진술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하면 가정폭력도 성립될 수 있다"며 "그 부분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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