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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건설사무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간담회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열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애로 청취 간담회’ 현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지난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열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애로 청취 간담회’ 현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지난 4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사의 고충을 듣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절차를 통해 항만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육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제도적 차이점에 따른 시행자들이 겪는 여러움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날 '전기사업법'과 '항만법' 간 전기시설의 사용 시점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 합격 후 즉시 발전시설 사용과 상업 운전이 가능하지만, 항만법에서는 준공 확인증명서 발급 전까지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련 인허가 절차와 그 밖에 다양한 현장 고충을 듣고 개선 의견을 나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백종민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각종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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