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건설사무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지난 4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사의 고충을 듣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절차를 통해 항만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육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제도적 차이점에 따른 시행자들이 겪는 여러움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날 '전기사업법'과 '항만법' 간 전기시설의 사용 시점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 합격 후 즉시 발전시설 사용과 상업 운전이 가능하지만, 항만법에서는 준공 확인증명서 발급 전까지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련 인허가 절차와 그 밖에 다양한 현장 고충을 듣고 개선 의견을 나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백종민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각종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