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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영업익 연동 성과급 배임행위"…경찰, 주주단체 고발건 수사 착수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5.21. /사진=뉴스1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5.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주주단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주주단체가 노사 교섭을 통해 영업이익과 연동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 행위라고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주주본부는 지난달 22일 이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주주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들이 법적 검토 없이 사업 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파업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지난 2월 4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당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문제를 두고 김 장관이 개입해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수처는 현재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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