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ELS 낙인 10%p 앞두고 알림"…CCO에 상품 출시 보류 권한 준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금투협·10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개선안 마련

9월 금투협 자율규제 개정 추진…낙인 근접 알림 시스템 연내 구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구간(낙인배리어) 10%p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된다.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 및 10개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 금투협, 주요 10개 증권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TF에는 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증권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파생결합상품의 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제조부서의 사전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기존 유사 상품과 비교한 민원 발생 가능성,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특정 개별종목 주식에 대한 편중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상품승인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제조부서가 점검해야 한다. 기초자산 유형, 결제통화, 손실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품승인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과 사용 제한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만들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풀 안에서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도 상품승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기존에 승인된 상품이라도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투자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판매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CCO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오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개선안을 각 증권사의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LS 낙인 근접 알림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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