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신고, 4개 기관 따로 안 해도 된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현장 요청이 계기…4개 기관 뜻 모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사업비 분담
[파이낸셜뉴스]선박이 입출항할 때마다 4개 기관에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6일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의 정보를 기관별 신고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기관별로 접수·처리하던 선박 입출항 관련 신고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법무부·질병관리청(C.I.Q.) 기관의 통합서식을 사용해 민간 중계망을 통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민원인의 망 사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서 반복 입력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4개 기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4개 기관과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연구 전 과정에서 기관 협의를 거쳐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주신 C.I.Q. 기관에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