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이재룡, 결국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씨는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3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