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어"…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작심비판글 '삭제'
[파이낸셜뉴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판 입장을 거듭 밝혔다.
4일 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라며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허씨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은 현재 본문 대부분이 삭제되고 "안녕 나 왔어"라는 문장만 남은 상태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