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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 저지른 40대男 "소문낸 팀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적반하장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불륜을 목격한 팀원이 사내에 소문을 냈다며 불륜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출장지에서 손잡고 다니다 발각...회사에 소문나 '징계 위기'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회사에 내 불륜 소문낸 직장동료,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결혼 8년 차 40대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내에서 동료와 1년간 사내 불륜을 이어오다 같은 팀 팀원이 알게 됐다"며 "출장지에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팀원이 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후 해당 팀원은 불륜 상대와 함께 손을 잡았던 장소를 짚으며 마치 현장을 목격한 듯 이야기를 흘렸다. 회식 자리에서는 "직장 내 불륜하는 사람들 짐승 같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실 너무 신경 쓰였지만 여기에 넘어가서 화를 내면 오히려 내 입으로 스스로 불륜을 밝히는 꼴이다 싶어서 못 들은 척했다"고 털어놨다.

약 2주 뒤, 회사 전체에 A씨의 불륜 소문이 퍼졌다. 결국 A씨는 회사 내부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A씨를 추궁했다고 한다.

소문 낸 팀원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어... 증거는 없어

이에 A씨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을 낸 이가 당연히 그 팀원일 것이란 생각에 팀원을 불러내 "네가 헛소문 내고 다닌 거 다 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팀원은 "헛소문이 맞느냐, 제가 이야기했다는 증거 있느냐"며 "너무 발끈하시니까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나 싶다"고 받아쳤다.

A씨는 "팀원이 '나를 한 번만 더 불러내면 당신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겠다'는 뉘앙스의 협박성 이야기를 했다"며 "바람을 피운 건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 증거 없으면 고소 불가.. 협박죄도 애매"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되게 하려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처럼 소문을 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팀원이 소문을 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연자분의 느낌뿐"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 변호사는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봤다.

그는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게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자꾸 이러시면 사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라고 팀원이 발언한 것은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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