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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공급 회복하려면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비 별도 관리·중도금 LTV 제외 요구
비주택용지 전환·지방 미분양 지원 확대 촉구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정비사업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방치된 민간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과 지방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6일 한국주택협회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지방 미분양 적체 등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제시하고,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6000가구에서 2025년 38만가구로 줄었다. 착공 실적도 같은 기간 53만7000가구에서 27만3000가구로 감소했다.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000가구 중 72%인 4만8000가구가 지방에 몰렸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000가구로 지방 비중이 84%에 달했다.

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절차 동시 처리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등 8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추가 이주비 대출로 시공사 부채가 늘고 조합원 부담도 커져, 이주가 지연된다는 이유다. 사업비 대출 성격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지역과 대출 단계별로 차등화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2017~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 추이. 한국주택협회 제공
2017~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 추이. 한국주택협회 제공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방 미분양안심환매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장의 공정률 요건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환매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동일 법인의 누적 매입 한도는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 비주택용지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전제로 주거용 전환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과표 구간 조정, 지방 미분양 양도소득세 특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요구했다.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실제 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 중단 기간도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이 수요가 있는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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