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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차가원, 105억 전세계약은 고도의 사기수법...엄벌 원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73억원이 전세 대출... 이승기 측 "차가원 배우자, 반환 불가능하다고 회피"

가수 이승기(좌),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우). 사진=연합뉴스,원헌드레드
가수 이승기(좌),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우). 사진=연합뉴스,원헌드레드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로부터 끝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이승기와 차가원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차가원 측이 결국 전세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를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은 105억원으로, 이중 약 73억원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전해진다.

차가원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정에서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라 말했다. 이승기 측은 "이는 허언에 불과했다"며 "차가원의 배우자가 금일, '차가원 부재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가원의 배우자 역시, 차가원과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함께 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는 양심도 없는 처사"라며 "이승기는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으나, 그 비용마저 피해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승기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실상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봤다.

이에 대한 증거로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긴 채 이승기 명의 전세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심사 이전부터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전세 계약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유명 연예인 명의의 전세대출금을 사실상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가원 씨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정과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기일에는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측은 "이를 믿고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이사 비용까지 피해로 남게 됐다"며 "차가원 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태프와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가원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은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와 계약을 맺었다.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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