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서 발급 가능해진다
기존엔 '기관 방문 필수'...7일부터 온라인 발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나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의 하나로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부모가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부모가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서든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유학·학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가정은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부모의 대리 발급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정부24는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일부 민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뒤 8월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온라인으로 처리됐다.
행안부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모의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정부24의 이용자 환경과 이용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