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퍼뜨린 것 다 안다"…'불륜' 들킨 남성이 동료에게 항의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불륜을 들킨 40대 남성이 회사에 소문이 퍼진 뒤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전문가는 소문 유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은 5일 '직장 내 불륜 사실을 회사에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관련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결혼 8년 차인 4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내가 잘못한 건 안다. 욕을 먹어도 된다"면서도 "나 역시 피해를 본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의 피해를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출장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같은 팀 직원에게 들켰다고 했다.
발각 이후 해당 직원은 출장 당시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서초동에 자주 가시냐"고 묻거나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불륜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직원의 발언을 의심하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섣불리 대응하면 불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는 설명이다.
2주 뒤 회사 안에는 두 사람의 불륜설이 퍼졌다. 인사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팀원에게 항의했다. 그는 "네가 헛소문을 퍼뜨린 것 다 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팀원은 A씨 주장에 "그게 헛소문이 맞나", "제가 말했다는 증거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너무 발끈하시니까 사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나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연에는 나왔다.
A씨는 이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상담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고소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연은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뿐이라 고소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양 변호사의 판단이었다. 그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만약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이나 다른 요구를 했다며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륜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회사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