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美주식·MMF·예금 온체인화…韓 권리·결제 인프라 시급 [크립토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나리, S&P500 포함 토큰화 주식 724종 거래 지원 나서

블랙록, 온체인 MMF 확대…웰스파고, 기업용 토큰화 예금 추진

토큰화 주식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뉴스1
토큰화 주식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머니마켓펀드(MMF), 은행예금의 토큰화가 잇따르고 있다. 경쟁의 초점도 상품 발행에서 수탁과 명의개서, 배당·의결권 관리 등을 연결하는 운영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둔 한국도 비정형 자산 제도화를 비롯해 정형증권 및 온체인 결제를 연계할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토큰증권 인프라 기업 디나리는 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한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 종목을 포함한 토큰화 주식 724종의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나리의 '디셰어즈'는 토큰에 대응하는 실제 주식을 적격수탁기관에 보관하는 수탁형 구조다. 회사는 기초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의결권, 기업행사 관련 권리를 토큰 보유자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셀프커스터디 지갑에서 스테이블코인(USDC)으로 토큰화 주식을 사고팔고 배당금도 USDC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초주식과 토큰 간 가격 차이, 제한된 유동성, 수탁·결제 과정의 운영 위험도 투자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블랙록은 기존 MMF에 이더리움 기반 온체인 지분 클래스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기관용 토큰화 MMF를 새로 선보였다. BNY와 시큐리타이즈가 각각 명의개서와 토큰화 관련 업무를 맡는다.

두 펀드는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한다. 기존 MMF의 운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자 지분의 기록과 이전 방식을 블록체인에 연결한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웰스파고가 연내 일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 토큰화 예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계좌 간 또는 국경 간 자금을 연중무휴로 이전하고,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큰화 예금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증권의 현금결제 수단과 연결될 수 있다. 증권의 권리가 분산원장에서 이전되더라도 매매대금과 배당금 이동이 은행 영업시간에 묶이면 24시간 거래와 신속한 결제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증권의 토큰화와 현금결제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는 단계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주식·채권·MMF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에 대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의 권리·거래, 결제 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초자산 적격요건, 공시기준, 동일 종류 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 허용범위를 담은 하위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제도화는 부동산, 선박, 콘텐츠 수익권, 특허 로열티 등 비정형 자산을 활용한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이 중심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존 주식과 MMF를 토큰화하고 은행예금의 이전·결제 기능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비정형 자산 발행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기초자산을 먼저 매입하지 않고 신탁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화 증권의 경쟁력은 종목 수보다 기초증권의 권리와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달려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수탁과 명의개서, 권리관리, 결제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토큰증권 #금융위 #토큰화 #미국 금융시장 #현금결제 인프라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