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전세사기 피해자등 609건 추가 결정…누적 4만278건
7월 1476건 중 609건 피해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4만278건
LH 매입 피해주택 총 1만256가구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 7만2483건
[파이낸셜뉴스] 7월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이 추가되면서 총 4만278건의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됐다.
가결 건수 중 563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기각됐다.
피해자 불인정 결정을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일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12건,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총 7만2483건 이뤄졌다.
피해주택 매입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임차인은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려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상담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유의사항 등을 상담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