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나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의 하나로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부모가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부모가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서든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보미 기자


#미성년 자녀 #온라인 발급 #출입국 증명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