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 제한"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의결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 최초 지정
오는 9월 만료 앞두고 재지정, 5년간 유예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기업 진입이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제한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은 5년 동안 진입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다.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과 관련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120%'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경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