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보증수수료 20% 할인
11일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직불합의 지급보증 의무 적용
보증수수료 최대 20% 할인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서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가 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소액공사를 제외하고 이들 계약에도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원도급 건설사의 보증 이용과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건설공제조합은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직불합의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최대 20% 할인한다. 해당 계약의 보증한도도 완화해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요 및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합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