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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홀어머니 모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동생과 유산 나눠야 하나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20년간 홀어머니를 모신 외동딸이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배다른 동생과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나눠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건물 상속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떼보니, 아버지 혼외 아들이 자식으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는 수년간 암 투병을 하시다 얼마 전에 눈을 감으셨다"며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 한 문제가 터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돼 있더라"며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더라"며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다더라"고 했다.

20년 넘게 병수발 했는데... 너무 억울한 외동딸

A씨는 "저는 20년 넘게 홀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했다"며 "그런데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온다"며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친 적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면 단독 상속 인정될 듯"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다른 동생이 공적장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소송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양할 뜻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왔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평생 왕래나 양육 관계가 없었다면 입양의 실질도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연자분이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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