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홀어머니 모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동생과 유산 나눠야 하나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20년간 홀어머니를 모신 외동딸이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배다른 동생과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나눠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는 수년간 암 투병을 하시다 얼마 전에 눈을 감으셨다"며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 한 문제가 터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돼 있더라"며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더라"며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다더라"고 했다.
A씨는 "저는 20년 넘게 홀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했다"며 "그런데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온다"며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친 적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다른 동생이 공적장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소송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양할 뜻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왔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평생 왕래나 양육 관계가 없었다면 입양의 실질도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연자분이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