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후보지 27곳 제시…기본계획 심의
제2기 특별위 출범·민간위원 16명 위촉
부산 이어 지방권 두번째·충청권 첫 심의
둔산·송촌 등 기준용적률 360% 제시
[파이낸셜뉴스]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중앙정부 심의를 받는다. 두 지구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총 27곳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이자 충청권 첫 사례다.
둔산지구는 서구 둔산·갈마·탄방·월평·만년동 일대 868만㎡가 대상이다. 기본계획안은 계획인구를 현 15만8000명에서 19만9000명으로, 계획 가구수를 7만4000가구에서 9만5000가구로 잡았다. 기준용적률은 360%로 제시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주택단지 정비형 15곳과 기반시설 정비형 2곳 등 총 17곳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대덕구 일대 273만㎡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계획안은 계획인구를 현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계획 가구수를 2만7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은 360%이며 특별정비예정구역 10곳은 모두 주택단지 정비형이다.
기본계획은 개별 단지의 정비사업을 곧바로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구역별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 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1대 1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특별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