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축소에 野 '양도세 경감·이연' 맞불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놔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양도세를 경감하거나 이연하는 맞불법안들을 쏟아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특공 축소에 맞대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제개편안 이후 발의됐거나 예고된 안은 현재 4건이다.
먼저 서명옥 의원 발의안은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늘려 총 공제율 상한을 90%로 확대했고, 특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양도세를 면제받고, 초과분에 장특공이 적용되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안은 1주택 보유기간 납입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만큼 양도차익을 깎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 계산 시 보유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하는 방식이다.
박수민 의원이 내놓은 안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보다 작은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과세를 미루는 것이 골자다. 기존주택 양도차익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만큼은 축소주택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입법 예고한 안은 개편된 장특공의 소급적용을 막는 것이다.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은 현행 장특공 공제율을 적용하고,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는 기존 장특공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부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세법 개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초 처리될 예정으로, 국민의힘 발의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