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된다…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로 전환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같이 지원이 더 이어진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한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원까지,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또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는 연 1200만원까지 면제하고, 초과분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 5%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또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는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한다. 이들 헤택은 당초 오는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밖에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매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