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검 공화국
내란·김건희·채상병·관봉권 띠지·종합특검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여섯 번째 특검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정권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 예다. 내란과 김건희, 채상병 특검은 직전 정권에 대한 수사였고 국민적 의혹이 높았던 사안이었다. 그만큼 특검 도입의 명분도 분명했다.
문제는 속도와 빈도다. 특검은 본래 예외적 제도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비상장치다. 그런데 정권 출범 1년 만에 여섯 번의 특검이 진행되면서 예외가 상례가 되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잦은 특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이는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다. 검사들의 잦은 파견과 특검 사건으로 적체된 법원의 상황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상설화된 예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특검의 남발은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실패를 자백하는 일이기도 하다. 검찰이 신뢰받았다면 특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번 특검에 기대야 한다는 것은 정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사권을 없애버린 검사들에게 다시 수사를 지시한 것 또한 모순이다. 특검은 그 불신을 잠시 덮는 진통제일 뿐 근본 치료제가 아니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특검을 발의하고 저지하는 풍경은 이미 낯설지 않다.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셈법이 앞서는 순간 특검의 취지는 무너진다. 겨누는 대상만 바뀔 뿐 그 칼끝은 다음 정권에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그렇다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밝혀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매번 특검이어야 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특검이 만능 해법처럼 소비되는 현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외치는 이 상황이 과연 온당한가. 특검공화국이라는 말이 조롱이 아니라 자성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선관위 특검은 170일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특검 임명부터 사무실 선정, 수사관 모집 등 많은 절차가 남았다. 투표지 부족에 이어 투표율 조작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맹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