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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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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 등이 비슷한 여러 업체의 제품을 한꺼번에 계약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물품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2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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