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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일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수사·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 심의
박상용 "3일 전 출석 통보…일주일만 시간 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연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점도 징계 사유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징계 사유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 등 추가 감찰 사안을 심의한다.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자문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징계 관련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 등을 토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다.

이번 심의에서는 박 검사의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처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유도했다는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상부에 대한 서면 보고 없이 참석한 점도 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당시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 및 발언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한 뒤 같은 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감찰위 개최를 사흘 앞두고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위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할 것으로 추측한다"며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박상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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