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로저비비에 수수' 김건희 "영부인, 클러치백 필수...무조건 죄인으로 몰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모르는 것을 상상의 나래로 얘기해야 하나" 반박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증언 거부를 예고하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했다.

김 여사는 해당 가방을 수수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으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여사가 증언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또한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느냐"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며 "이해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물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항변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 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김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당대표는 제가 신경쓸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그건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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