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비비에 수수' 김건희 "영부인, 클러치백 필수...무조건 죄인으로 몰아"
김건희 "모르는 것을 상상의 나래로 얘기해야 하나" 반박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증언 거부를 예고하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했다.
김 여사는 해당 가방을 수수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으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여사가 증언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또한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느냐"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며 "이해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물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항변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 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김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당대표는 제가 신경쓸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그건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