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급등에 건설업체 "물가상승 반영돼야"
부산상의, 10일 현안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 논의
원자재 값·인건비 등 현실화 안돼
국토교통부·대우건설에 의견 전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급등이 우려되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부지조성공사 참여를 준비 중인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부산시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정형열 회장, 경상남도회 강동국 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지조성공사의 추진 현안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공사비 산정과 자재가격 상승,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장비·인건비까지 크게 오른 만큼, 공사계약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고 투입되는 자재와 장비의 규모도 상당해 계약 단계에서 급격한 물가 변동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사업 일정과 시공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지역업체와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생태계 보호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같은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공사 계약은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적용된다. 따라서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례 조항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건설업계의 현장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예산당국 등 관계 부처와 주관사인 대우건설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정부와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해 지역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공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